추락사고로 입원 중인 이주여성에 대한과도한 조사와 인신매매 식별절차 미준수는 인권침해”
“추락사고로 입원 중인 이주여성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인신매매 식별절차 미준수는 인권침해” -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절차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주여성)에 대하여, 사고 당일 다인실 병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해당 조사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