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이주여성 8

가사노동자 “이주 여성노동자는 우리 이웃, 인종차별 말라”

관련 기사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17 가사노동자 “이주 여성노동자는 우리 이웃, 인종차별 말라” - 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을 밑도는 싼값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한 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가사노동자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협약(1 www.labortoday.co.kr

이주여성 눈물 뒤로 하고…인신매매국가 평가 1등급, 당당한가요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춤 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가창 실력 검증도 통과했다. 성공을 꿈꾸며 비행기에 올랐다. 실상은 달랐다.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다. 근로계약서는 종잇조각에 불과했다. 낯선 땅에서 선택지는 없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의 한 업소를 탈출한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인신매매에서 안전한 국가일까. 협소한 법 적용으로 인해 ‘사각지대’를 허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일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호주, 프랑스 등과 함께 1등급을 받았다. 인신매매 감..

포스코·여가부, 결혼이주여성 취업·자녀 교육 지원

포스코(POSCO (333,500원 ▲ 0 0.00%))는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 체결식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리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정영애 여가부 장관, 김금옥 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포스코 사옥 모습. 포스코 등은 협약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기초학습과 정보통신(IT) 교육을 돕고, 자녀 진로탐색·장학금 지원 사업을 3년간 추진한다.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기부해 운영하는 포스코1%나눔재단 기금으로 추진된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해 취업에 필요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검정고시와 컴퓨터 활용 교육..

제주도,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대책 마련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 개소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제주도가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선제적 대응,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16억7000만 원을 들여 37개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성범죄 영상물 초기 삭제, 법률 지원 등을 위해 ‘제주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를 열었다. 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받기가 어려운 여성 장애인 및 이주여성 지원과 구조를 위해 전담 상담소 운영을 강화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합동점검반, 1366제주센터에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 점검도 벌인다. 또 성매매로 유입된 청소년들을 구조하고 자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우리'가 아닌 '너희'...편견에 갇힌 결혼이주여성

[앵커]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주여성이 적지 않죠.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2명은 다문화가정 인구지만, 여전히 차별 섞인 시선 속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 안동방송 이하영 기자입니다. [기자] 몽골 출신 이주여성 이연경 씨는 최근 2년 넘은 바리스타 일을 그만뒀습니다. 손님들의 무례한 질문과 지나친 호기심을 견디기 힘들어서입니다. 학교에서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다시 근무 중이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얻은 불면증과 공황장애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연경 / 몽골 출신 결혼이주여성 : 돈 때문에 나이 차이 많고 돈 없고 좀 장애 가진 남자 분들이랑 대체로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은 뭐하니? 직업은 갖고 있니? 농사짓니? 나이가 많니? ..

추락사고로 입원 중인 이주여성에 대한과도한 조사와 인신매매 식별절차 미준수는 인권침해”

“추락사고로 입원 중인 이주여성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인신매매 식별절차 미준수는 인권침해” -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절차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주여성)에 대하여, 사고 당일 다인실 병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해당 조사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

외국인 한부모 가족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혼인·귀화 안 했어도 月 20만원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달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한국인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한국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기르더라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52% 이하인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생계급여(중위 소득 30% 이하)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한다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개정안, 6일(화) 국무회의 통과 -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근거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6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