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이주여성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한다

다른생각! 같은우리! 2021. 4. 7. 10:53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개정안,  6() 국무회의 통과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절차 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 6()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   있도록, 외국인이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한부모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절차  세부사항을 정비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 등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사회・문화   분야별 활동 증진 사항 등에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 정책이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과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한부모와 관련된 정책들이 상호 연계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 기반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20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와 2022 정책연구를 거쳐 기본계획 마련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①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
 ②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0조의3)
 ④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4 21) 맞추어 올해 5월부터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 이하)이라도  10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하도록 하고,

    법 개정 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아동양육비 중복 지원 불가

 

 

 

  자립기반이 부족한  25 이상 34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동양육비* 지급하는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한부모(만 2534) 자녀 1인당 : (만 5세 이하월 10만 원 / (만 617월 5만 원

 

< 법령 개정으로 ’21. 5월 이후 달라지는 점 >

현행 21. 5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만 지원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을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한부모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통일된 계획으로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한부모 지원을 확대  있게 되었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부모가족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