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보완해야"
"'미등록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보완해야" -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3월 31일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상 가용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1년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2021년 2월 개최한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인권위 진정사건 피해자들에게 특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