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일반공지 420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및 무슬림 대상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필요‘‘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및 무슬림 대상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광역시 ○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무슬림 신자들의 예배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대표이다. 진정인은 ○○대학교 인근 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공사 반대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으며, 주민들의 이슬람 혐오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민원 발생 시 ..

공지/일반공지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