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교육활동 79

2023년 1월 18일(수)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진

2023년 1월 외국국적동포(H-2)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 시 : 2023. 1. 8 (수) 9:30~12:3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실 대상 및 인원 : 외국국적동포 8명

2022년11월 21일(월)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진

2022년 11월 외국국적동포(H-2)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 시 : 2022. 11. 21 (월) 9:30~12:3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실 대상 및 인원 : 외국국적동포 14명

외국인연예인 (E-6-2)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의

외국인연예인 (E-6-2 에술흥행 체류자격)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의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시 : 10월 17일(월) 오후 2시 ~ 5시 장소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참여인원 : 3개국(몽골, 미국, 아르메니아) 9명 운영내용 : 한국의 법과 제도, 인권교육 등 강사명 : 한용길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 통역 : 마딜린 상담원(영어 통역) 운영사진

2022년10월 17일(월)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진

2022년 10월 외국국적동포(H-2)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 시 : 2022. 10. 17 (월) 14:00~17:0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실 대상 및 인원 : 외국국적동포 9명

제주 레인보우스쿨 운영 현황(6월 14일 기준)

4월 이후 오랜만에 소식을 올리네요. 봄에서 여름으로 흘러가는 이 시점이 어느새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레인보우스쿨의 1학기도 반이나 흘렀습니다. 앞으로 4주 후면 1학기가 종료 되어 3주간에 방학을 지낼 예정인데요. 그 사이 우리 참여자들은 다양한 수업과 활동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자들은 그대로 5명으로 러시아 1명, 중국 2명, 필리핀 2명입니다. 모두 남학생으로 참여자들의 많은 에너지들을 표출하기엔 센터가 너무 작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가나다라'로 읽지 못하던 친구들이 단어도 읽고 문장도 만들며 수업에 잘 참여하는 걸 보니 이 공간에서 참여자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순간순간들을 쌓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들에게 좋은 시간들, 좋은 추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