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외국국적동포(H-2)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 시 : 2023. 1. 8 (수) 9:30~12:3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실
대상 및 인원 : 외국국적동포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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