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써, ‘21.5.3. 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1.9.1. 본격시행(의무화)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그간 전자여행허가(K-ETA) 센터에 접수된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신청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자여행허가(K-ETA)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붙임 1(Q2의 신청방법)을 참고하면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 www.k-eta.go.kr, 모바일 앱 : K-ETA
※ 신청 중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전자여행허가(K-ETA) 웹사이트의 ‘문의하기’ 또는 K-ETA 센터로 전화(02-2666-0463) 주시기 바랍니다.
January 2021 marks the first 8-month anniversary of the Republic of Korea’s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 implementation.
Following trial operation from 3 May 2021 to full operation since 1 September 2021, Korea has become the 5th country in the world to carry out the ETA policy, not to mention the first to be implemented in Asia. Due to COVID-19, K-ETA is currently applied to 50 countries
The Ministry of Justice plans to put together a detailed Q&A (refer to attachment 1) based on the questions received by applicants, in order to provide a more easy and convenient application process.
출처 : 법무부
'공지 > 일반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도, 3주 더 연장 2월 6일까지 (0) | 2022.01.17 |
---|---|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꼭 받아주세요 (0) | 2022.01.14 |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일상회복 추진 기반 다진다 (0) | 2022.01.11 |
다국어 건강정보 영상 유튜브 활용 및 홍보 (0) | 2022.01.10 |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제도 (0) | 202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