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일상회복 추진 기반 다진다
◈ 2주 더 연장 1월 16일까지 사적모임 4명, 식당․카페 오후 9시로 제한
▼주요사항▼
✅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명부 관리(전자출입부, 안심콜 등)
▷ 실내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1회 이상 소독
✅ 대형마트 등: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 식당·카페: (운영시간)21시까지 *21시 이후~오전 5시: 포장 배달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미접종자는 1인 단독 허용
(취식가능 여부) 가능
✅ 유흥시설 등: (운영시간)21시까지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취식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21시까지
(이용가능대상) 접종 완료 자 등 (취식가능 여부)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1시까지, 카지노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가능 여부)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22시까지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가능 여부)불가능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만 해당
※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10시까지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하는 것으로 조정
※ 파티룸은 취식 가능, 그 외 시설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는 최선의 방역입니다!!”
출처 : 제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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