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 ' 21.6.28.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 21.8.6.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거리두기 개편( 7.1.~) 이후,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조치 간 형평성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수정 · 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 수칙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 및 완화불가 조치사항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관 홈페이지 , 외국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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