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 과정에 따른 유입국(네팔, 몽골, 베트남, 필리핀) 현황 및 실태조사 공유, 대책 방안 마련>
간담회
※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해결을 위하여 단기간(90일, 5개월)동안 해외 입국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17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 시 : 2023. 7. 3(월) 오후 4시
장 소 : 센터 교육실
대상자 및 인원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소속 단체(7명) 등 11명
내 용 :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지자체 운영 상황과 해당 유입국내 송출비리 실태에 따
른 내용 공유를 통한 이주인권단체 연대 활동 방안 논의



'활동소식 > 일반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구절벽 한국… 한동훈 “이민정책 없는 선진국 없다” (0) | 2023.07.12 |
---|---|
중화인민공화국주제주총영사관 영사 우리센터 방문 (0) | 2023.07.06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산업현장 원활한 인력활용 적극 지원 (0) | 2023.07.06 |
외국인력 수도권 쏠림 막는다···동일 권역만 사업장 변경 허용 (0) | 2023.07.06 |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정책 총체적으로 봐야” (0) |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