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돼 출국해야 했던 외국인 근로자 728명이 1년 더 제주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다.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E-9, H-2)로, 취업 활동 기간이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만료되는 사람이다.
이 중 최초 연장조치 적용대상자는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기존 1년 연장자(2021년 4월 13일~12월 31일 만료자 588명)는 2022년 4월 13일~6월 30일내 만료자에 한해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된다.
이번 취업 활동 기간 연장 대상인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715명과 방문취업(H-2) 13명 등 728명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근로자(E-9, H-2)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취업 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08~10)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지 기자
출처 : 제민일보(제주 외국인 근로자 728명 취업 1년 연장 < 정치 < 기사본문 - 제민일보 (jemin.com)
제주 외국인 근로자 728명 취업 1년 연장 - 제민일보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돼 출국해야 했던 외국인 근로자 728명이 1년 더 제주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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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 근로자 700여명 취업 기간 1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3일 이후 취업 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700여명이 도내에서 1년 더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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