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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노동자를 위한 민간의료보험-희년의료공제제주지부

다른생각! 같은우리! 2022. 4. 1. 10:38

제주이주민센터(홍성직)는 희년의료공제회(이문식)와 협력하여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년의료공제는 무엇입니까?

  • 제도권 내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상호 부조형식의 의료보험제도입니다.
  • 상호부조형식의 의료공제회란? 회원들 간의 협력, 즉 성실한 회원의 의무 이행을 통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입니다.
  • *등록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을 권장합니다. 문의)1577-1000

 

 

희년의료공제회의 유익한 점

– 의료공제회 회원들은

  • 각 지역의 협력병원으로부터
    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건강보험수가 적용(전액본인부담100%수가) 삭감을 받습니다. 협력병원과의 협약내용에 따라 삭감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회로부터
    ① 운영약관에 의거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들 스스로가 매월 납부한 회비 적립을 통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울 수 있어 유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

  • 희년의료공제회의 협력 병원을 통해서만 저렴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년의료공제 회원임을 확인 받기 위하여 반드시 서울 희년의료공제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월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고 수납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진료비는 전액 본인 수납 후 희년의료공제회에 영수증과 회원증 제시하면 통장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ㆍ다모ㆍ무모ㆍ백모증ㆍ딸기코(주사비)ㆍ점(모반)ㆍ사마귀ㆍ여드름ㆍ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의 피부질환 등
–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단순 코골음,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포경수술 등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등
–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등
–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 검사
–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입원료
– 법 제 46조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ㆍ보청기ㆍ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의 보장구 등
–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 가입안내 내용

준비물
– 여권(원본)
– 여권용 사진 2장(3×4)

– 근로사실확인서    
– 가입비 10,000원 + 10,000원(월) 6개월 선납원칙 (총 70,000원)

 

업무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수요일 오후 4시, 신규가입시 1시간전 방문 요망)
– 토요일, 공휴일 : 휴일
– 점심시간 : 오후 12시 – 오후 1시

 

지원단체 : 제주이주민센터 / 문의전화 : 064-712-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