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TOPIK 연계평가 및 결혼이민사증 연계 안내문과 해당 신청서 등 서식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계평가
❍ (신청 방법)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신청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신청서[서식1],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문서확인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할 것),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서식2],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 신청자(대리인 포함)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함
2. 결혼이민사증 연계
❍ (신청 대상) ‘14. 4. 1. 개정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지침」에 따라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한 후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
❍ (신청 방법)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신청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신청서[서식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또는 세종학당 등 법무부 지정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이수증 등)**,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서식2],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 이메일 접수처 : fwcj1141@damu.net
*** 이메일 접수 전 제주이주민센터(T.712-1141)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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