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가 코로나19백신 접종 시, 참여 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 단계의 사회활동 참여 교육시간(최대4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접종일 기준 1년간,참여중인 교육단계(0단계제외)에서 교육시간으로 인정 -
출처 : 법무부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반기 KIIP(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 운영방식 알림 (0) | 2021.10.28 |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제고 방안 안내 (0) | 2021.09.13 |
사회통합프로그램 3학기 한국어와한국문화 초급2(2단계) 개강 (0) | 2021.08.26 |
사회통합프로그램 3학기 한국어와한국문화 초급2(2단계) 오리엔테이션 (0) | 2021.08.26 |
사회통합프로그램 3학기 한국어와한국문화 중급2(4단계) 개강 (0) | 2021.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