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 관리 협조 안내
1. 최근 감염 확산 세가 1 일 1,600 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 명절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를 21. 10. 3.까지 연장하기로 조치 한 바 있습니다.
2. 특히,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사업장 내 기숙사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어 방역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외국 인력 상담 센터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에서는 아래 내용을 각국 언어로 통번역여 홈페이지, 커뮤니티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지 > 일반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일~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7개 언어) (0) | 2021.09.23 |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가예약 안내(6개 언어) (0) | 2021.09.17 |
“법무부는 외국인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을받을 수 있도록 단속 및 출국조치 등을 하지 않습니다.”(6개 언어) (0) | 2021.09.10 |
얀센 백신 접종 예약 희망자 조사(7개 언어) (0) | 2021.09.10 |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업무처리기준 일부 변경 알림 (0) | 2021.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