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중단 재연장 알림
‘21. 8. 6.(금) 법무부 이민통합과
1. 정부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재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이 잠정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육 일정 변동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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