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적응프로그램 8월 교육 일정 등록 연기 알림(법무부)
‘21. 7. 16.(금) 법무부 이민통합과
1.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수도권은 7. 12.~7. 25. 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였고, 비수도권도 지역에 따라 거리두기를 2~3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조기적응프로그램을 7. 25.까지 중단조치 하였으며, 이후 정부 방침을 반영하여 7. 26. 추가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1)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이 재개될 경우
- 7월 마지막 주 교육 정상 진행 및 8월 교육 일정 등록 안내
2)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중단 조치가 연장될 경우
- 교육 재개 시 재 공지
3.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진행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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