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21.07.08.(목)부터 ‘21.07.25.(일)까지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잠정 중단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1) 추후 교육 재개 시 금번 교육취소 교육생에게 문자안내 될 예정이며, 안내에 따라 재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 교육 잠정중단기간 중 외국인등록신청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먼저 외국인등록을 하시고 교육재개 이후 이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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