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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독] 택배 상·하차에 외국인노동자 허용한다… 법무부 法개정안 입법예고

다른생각! 같은우리! 2021. 3. 16. 16:05

외국인 노동자 투입, 이르면 하반기 부터 시행
코로나로 택배물량 폭증하면서 인력 부족 상황

법무부가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된다. 이는 택배업계의 숙원 과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조선DB

확대되는 취업허용 업종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건 택배분류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H-2 자격의 외국인 노동자는 물류터미널 운영업 중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에 한해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택배 상·하차 업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는 지난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H-2 자격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21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4월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입법 절차가 수월하게 마무리되면 하반기 중에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는 건 택배업계의 오랜 바램이었다. 택배 상·하차 업무는 주로 야간에 작업이 이뤄지고 업무 강도도 높아서 '지옥의 알바'로 불린다. 택배물량이 급증하는데 비해 시설 개선이나 인력 충원 속도는 더뎌서 산재도 많다.

그동안 택배업계에서는 오랜기간 꾸준히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택배 상·하차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 안에서도 택배업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달랐다. 내국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이 겹치면서 업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움직임은 더뎠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택배물량이 폭증해 업계의 인력수급 요구가 높아지자 속도를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지난해 11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택배 상·하차 업무를 포함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택배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상·하차 업무는 택배업 중에서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대표적인 분야였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면 택배업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일자리 감소는 물론, 택배업계가 인프라 개선에는 뒷전이고 발언권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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