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결혼이민자(F-6)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 시 : 2025. 9. 9 (화) 10:00~16:0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교육실
대상 및 인원 : 결혼이민자(F-6)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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