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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용노동부 ‘H-2비자’ 허용으로 동포 외국인 노동자 취업 가능해 졌다

다른생각! 같은우리! 2022. 11. 30. 17:33

골프장 고용노동부 ‘H-2비자’ 허용으로 동포 외국인 노동자 취업 가능해 졌다

캐디, 코스관리(그린보수, 페어웨이 디봇 작업) 일용직, 식당 보조 등 인력수급 숨통 트여

 

사진은 자료 이미지로서 기사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 조선족 포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외국 국적 동포 취업 가능해져

 

2023년부터 국내 골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해외 동포 외국인 노동자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H-2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골프장 취업이 제한되어 왔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완화됨에 따라 골프장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게 돼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방문취업(H-2) 비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및 중국 출신으로, 만 18세 이상의 '조선족'과 '고려인' 등 외국 국적 동포들이 한국에서 체류 및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말한다. 

 

이들 H-2 비자체류 기간은 3년으로 E-9 비전문취업 비자와는 달리 근로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없이 취업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 취업을 금지하는 특정 업종만 규정하고, 이를 제외한 업종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따라서 취업 제외 업종은 금융업,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연구 개발업, 교육서비스업,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등 총 22개 업종이다. 골프장의 경우 여기에서 제외가 돼 H-2 비자로 자유롭게 채용이 가능해 졌다.

 

고용노동부 이현주 외국인력 담당관은 “골프장은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으로 이젠 적법한 외국인 노동자(구소련 6개국, 중국 동포 포함) 채용이 가능해 졌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국내 골프장에서는 구소련 6개 국가 및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골프장 채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국내 골프장은 가장 많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캐디를 비롯해 그린보수와 디봇 메꾸기 등의 코스관리 일용직과 골프장 식당 보조 등에서 인력수급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원밸리 이석호 대표는 “18홀 기준 일용직은 약 20명 정도가 필요하다. 캐디는 보통 60명에서 80명 사이 인데 수도권은 아직 해외 인력을 쓸 만큼 시급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방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외동포 인력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캐디의 경우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직업이라 쉽게 채용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언어소통과 영어 위주의 골프 용어 등으로 인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어 일단은 코스관리부와 식당 보조 등 일용직 채용이 먼저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규교육과 장기적인 국내 서비스 수준을 습득한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캐디 진출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북부의 A골프장 대표는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를 코스관리 일용직으로 채용했다가 신고가 들어가 적잖은 벌금과 제재를 받았다. 이번 H-2 비자 허용으로 조금이나마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구 소련 6개 국가 및 중국 조선족 동포에 한해서 허용되는 만큼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도 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해외근로자 채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바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여러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애로 해소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이번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통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골프장에도 좀 더 유연하게 채용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안정된 직원 채용을 통해 골프장 고유의 관리, 서비스 등의 경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골프장 관련 치솟고 있는 인건비도 다소 안정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

출처 : 골프장 고용노동부 ‘H-2비자’ 허용으로 동포 외국인 노동자 취업 가능해 졌다 - 레저신문 (golftimes.co.kr)

 

골프장 고용노동부 ‘H-2비자’ 허용으로 동포 외국인 노동자 취업 가능해 졌다 - 레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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