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조건
가. 채용인원 : 1명
나. 채용형태 :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담인력
다. 업 무
직위 | 업무내용 |
○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집행 등 예산 제반업무 수행 (행정․회계(E-나라도움), 공문서 작성) ○ 거점 내(관할 일반운영기관) 업무 수행(관리감독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기획․총괄 - 학사(평가 포함) 및 강사 관리 총괄 - 강사 추천 및 강사료 지원 등 일반운영기관 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교육 과정 운영 - 강의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 운영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 - 온라인 화상교육 운영(CISCO Webex meetings) - 참여자(본인, 가족, 지인) 및 외부기관 관계자 상담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com) 운영 및 관리 (교육과정 개설, 이수관리, 출석관리, 전자문서 발송) 야간, 주말 교육과정 운영시 근무 |
라. 월급여액 :
- 보수 : 월 235만원 이내
(인건비, 사대보험(본인부담금 및 사업자부담금), 퇴직금)
- 수당 :
① 명절휴가비 : 연 2회(설, 추석) 각 50만원
② 정액급식비 : 월 12만원
③ 근 속 수 당 : 근무 경력에 따라 매월 지급(2년 미만 미지급)
④ 학사관리수당 : 개설 강의 수에 따라 매월 지급 (10개 이상일 경우만 가능)
마. 근무기간 : 2022년 8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주 5일, 월 ~ 금 09:00~18:00
- 과정 개설에 따라 야간 및 주말 근무
※ 별다른 사유가 없을시 자동 연장 계약
바. 근 무 지 : 제주이주민센터
※ 주소 : 제주시 중앙로 56, 3층
분류 | 세부자격요건 |
전담인력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소지자 (2급 취득예정자 가능) - 행정, 회계업무, 교육운영, 상담 경력 경력자 우대 컴퓨터 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능숙한 자 - 관련 학과 전공자 및 졸업예정자 (사회복지학, 상담학과 등)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 침」상의 채용 결격 사유가 없으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전담인력 경력자 우대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상시 운전가능자 외국인지원자는 한국어능력시험 6급이상 소유자 |
2. 자격 및 우대사항
※ 전담인력이 될 수 없는 자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규정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