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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구 감소시대 ! 인구 문제 해법, 외국인정책에서 찾는다

다른생각! 같은우리! 2021. 4. 5. 09:07

정세균 국무총리, 25 외국인정책위원회 주재

 인구 감소시대 ! 인구 문제 해법, 외국인정책에서 찾는다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외국인은 ‘이방인’ 아닌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동료이자 가족” -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맞아 ‘경제성장 활력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 논의 -

 

   제조업·농축산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체류 외국인력 활용 확대

  △ 숙련기능인력, 우수인재 취업비자 확대 △ 신산업 분야 기업별 고용한도 철폐

  △ R&D 우수인재 초청 지원  △ 지역특화형 장기체류비자 도입 등

 

 정부는 3 31() 14,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5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했습니다.

 

     * 외국인정책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

 

    ※ 참석자

 

     - 정부위원(14) : 국무총리(위원장), 법무부장관, 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문체부·고용부·여가부·해수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조실 국무1차장, 통계청장, 경찰청 차장

 

      - 민간위원(7) : 김혜순, 정기선, 신상록, 김환학, 박수철, 이철희, 이샘물

 

  이날 회의에서는 2021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9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심의하고,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용방안」 논의하였습니다.

 

 「제3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21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2021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19 중앙부처와 17 지자체는 개방・통합・안전・인권・협력  5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215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  비자발급·체류관 상담시스템 구축, 「한국유학 시스템」 개편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유학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한 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확대(149개→162)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에 외국인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경관리 강화하고, 입국예정 외국인의 여행정보 수집,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 계획입니다.

 

    *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외국인이 무비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여행정보를 입력,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호주・미국・캐나다・영국・대만・뉴질랜드에서 운영)

 

 이와 함께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인한 국가간 이동제한으로 심화된 중소제조업, 농축어업 분야 등의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인력을 적극 활용 계획입니다.

 

   -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감염병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1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 또한,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확대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연간 천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5년까지  배로 확대,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진입을 허용하여 해외 인력 확보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를 견인할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취득시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고, R&D 우수인재  신산업 종사 외국인의 비자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신산업 관련 외국인에  기업별 고용한도를 철폐하여 외국인 전문력의 국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국외소득이 있는 IT・첨단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디지털 노마 비자)」를 , 장기체류를 허용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와 국내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외국인의 66%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 현실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 인구감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2021 외국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외국 인적자원 유입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을 마련하여 「제4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8)」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붙임 1.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2.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요약)

     3. 인구 데드크로스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 방안(요약)

     4.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요약)

 

붙임 1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8 (동법 시행령 7조~제11)

8(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30 이내,  8조③)

 

  (위원장) 국무총리

 

  (당연직) 정부위원 19 (기재부·법무부  19 부처 장관, 위원장, 청장)

 

  (위촉직) 민간위원 9 (임기 3*, 국무총리 위촉)

 

     *  5기 ’20.4.24~‘23.4.23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주요 기능 (외국인정책 주요 사항 심의‧조정)

 

  외국인정책 기본계획(5 단위) 수립에 관한 사항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국적취득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2021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요약)

 

 

 

 수립 배경

  「제3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라 2021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필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6)

 

< 3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 >

 

 

 

 

  비전 :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정책목표
 [개방]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통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안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인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과제   예산

  (과제) 1,215(중앙부처 170, 지방자치단체 1,045) 

  (예산) 5,519억원(중앙부처 3,061억원, 지방자치단체 2,458억원)

    2020년도 과제 수 1,221개 대비 0.5%(6개 과제) 감소, 예산 5,281억원 대비 4.5%(238억원) 증가

 정책목표별 주요 과제

  (개방) 적극적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  관광객·투자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안내 시스템 구축  정주 관련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헬프 데스크(GHD) 운영

   - 우수인재가 근무하 곳을 직접 찾아가는 복수국적제 설명회 개최 

   - MICE·웰니스 관광, 크루즈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지속 육성, 국인 기술창업자 국내 창업활동 지원, 환승관광 활성화, 외국인    재외공관 비자신청센터* 

     * (20, 10) 칭다오, 광저우, 상해, 우한, 청두,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란바토르, 베를린 → (21) 파리, 런던 추가

 

  (통합) 민단계별 정착지원  사회통합 촉진, 복지지원 내실화

   - 범부처 협업으로 교육지원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중도입 외국인자녀의 공교육 진입 확대

   - 결혼이민자  자녀 등이 직업력개발 훈련과정을 수강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취‧창업 등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비의 일부와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안전)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 우범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국인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전자여 제도* 시스템 구축

    * 전자여행허가제도(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여행정보를 입력,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 출입국사범 수사에 마트폰 · SNS 이용 디지털포렌식 기법 도입 

  (인권) 체계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문화다양성 증진·이해 제고

   - 이민자 차별 유형  구제 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 제도 마련, 침해·차별·역차별 조사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권익 부즈만 제도 활성화 

   -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운영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협력) 이민 관련 협력 증진  이민정책 추진 관련 인프라 구축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회의 개최

   -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귀환체계 강화  국제 이민 거버넌스 참여 활성

   - 각종 이민행정 통계  정책기초정보를 제공할  있는 데이터 기반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붙임 3인구 데드크로스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 방안(요약)

 

 

 

. 검토 배경

 

  20 데드크로스( 인구 감소) 발생 이래 생산가능인구(15세∼64) 비율 지속 감소 전망

 

     (20.1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 3,579만 명(71.5%→ ’40 2,703만명(55.6%)

 

     ** (한국개발연구원, KDI) 노동 공급 둔화, 투자 부진, 내수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예상 : 3.6% (11~20) → 2.7% (21~30) → 1.9% (31~40)

 

  도권 지역소멸,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외국 우수인재 유치  국인력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범정부 대응방안 필요

   

      * 20년말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비전문직 409,039(90.4%), 전문직 43,258(9.6%)

 

. 추진 계획

 

 중소제조업·농축산어업 분야의 안정적 산업인력 채용 지원

 

  (국내체류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 비전문취업(E-9)자격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대상자  72천여명),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 계절근 허용 등으로 일손 부족 대체

 

  (숙련기능인력 제도 확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쿼터 25년까지 2 확대  허용대상 확대 (국내 전문대학 졸업생 )

 

 경제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외국인재 유치 지원

 

  (창업인재 심사기준 다변화) 유치자본이 적어도 기술 우수성이 인정되면 기술창업비자(D-8-4) 가점 기준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체류 보장

 

  (R&D 우수인재 초청 지원) 정부출연기관 초청, 정부지원,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연구자’ 기준을 세분화하고, 체류기간 부여기준 상향, 배우자 취업 허용  우대 조치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 비자 신설) IT‧기술자문 업종 등은 원격근무, 플랫폼경제 활성화로 우수인재의 거주지 선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장기체류(91 이상) 허용

 

  (우수인재 취업비자 개편) 학력‧경력 위주의 정형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취업 비자에 네거티브 방식* 도입  우수인재 고용한도 우대

 

              <   >                                  <   >

 

포지티브(positive) 방식

 

네거티브(negative) 방식

허용대상을 규정하는 방식

예외대상 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주로 개발 초기단계에 채택

선진경제에서 채택

 

 비수도권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확충 지원

 

  (지역특화형’장기체류 비자 도입 추진)  시‧도의 지역특화사업  주민확보 정책과 연계하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 검토

 

    * △지역거주형(전입신고), △지역취업형(지역특화기업 취업), △지역사업형(지역내 사업장 설치, 납세실적), △복합형(전입신고+취업) 등 다양한 설계 가능

 

  (인구감소지역 재외동포 유입 검토) 인구감소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외동포(F-4)자격 취득요건 완화  재외동포 정착 지원방안* 마련

 

     * 영주‧국적 취득 시 생계유지, 기본소양 요건 등 완화  

 

 유치·활용체계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정부·지자체간 협업체계 강화) 전문인력 유치 지원 실무분과위활성화(과기부), 법무부와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간  협력 강화

 

    (우수인재 국내정착 지원) 외국국적동포 전담과정 개설  외국 우수인재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개설  맞춤형 교육 추진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부처  지자체의 업종·직종별 외국인 인력수요, 규모 등을 범정부적으로 수집·파악할  있는 외국인통계 온라인 플랫폼 구축

 

 

붙임 4 2019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요약)

 

 

 

 추진 배경  추진경과

 

 

  (수립배경) 『제3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통해 기본계획  관련 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 

 

  (추진경과) 19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마련・통보(20.2), 중앙부처・지자체 자체평가(7~8), 평가결과 종합(11), 실무위원회 안건 심의(21.3)

 

 주요 내용

 

  (평가대상 과제) 19 중앙행정기관 178, 17 지자체  1,003

 

  (평가기준) 정부업무평가 심의결과* 반영하여, 등급부여는 배제하되, 목표달성률·예산집행률 점검항목을 간소화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유

 

     * 평가지표에 의한 평정, 기관간 등급부여 등을 배제하고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로 전환

 

 

 평가 결과

 

  (  ) 과제 1,181  971 목표 달성(목표 달성률 82.2%),     예산 4,910.54억원  4,787.11억원 집행(예산집행률 97.5%)

 

       2018년도 목표달성률 82.2%, 예산 집행률 95.2%

 

  (중앙부처) 과제 178  158 목표달성(목표달성률 88.8%),

               예산 2,959.61억원  2,921.77억원 집행(예산집행률 98.7%)

 

       2018년도 목표달성률 88.9%, 예산 집행률 94.4%

 

  (  ) 과제 1,003  813 목표달성(목표달성률 81.1%), 예산 1,950.93억원  1,865.34억원 집행(예산집행률 95.6%)

 

       2018년도 목표달성률 80.8%, 예산 집행률 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