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 주재 |
총 인구 감소시대 ! 인구 문제 해법, 외국인정책에서 찾는다 -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외국인은 ‘이방인’ 아닌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동료이자 가족” - -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맞아 ‘경제성장 활력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 논의 -
△ 제조업·농축산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체류 외국인력 활용 확대 △ 숙련기능인력, 우수인재 취업비자 확대 △ 신산업 분야 기업별 고용한도 철폐 △ R&D 우수인재 초청 지원 △ 지역특화형 장기체류비자 도입 등 |
□ 정부는 3월 31일(수) 14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외국인정책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 참석자
- 정부위원(14명) : 국무총리(위원장), 법무부장관, 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문체부·고용부·여가부·해수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조실 국무1차장, 통계청장, 경찰청 차장
- 민간위원(7명) : 김혜순, 정기선, 신상록, 김환학, 박수철, 이철희, 이샘물
ㅇ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2019년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ㅇ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는 개방・통합・안전・인권・협력 등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21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인천공항 내 비자발급·체류관리 상담시스템 구축,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개편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유학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한 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확대(149개→162개) 및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에 외국인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ㅇ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예정 외국인의 여행정보 수집,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여행정보를 입력,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호주・미국・캐나다・영국・대만・뉴질랜드에서 운영)
□ 이와 함께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이동제한으로 심화된 중소제조업, 농축어업 분야 등의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 또한,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아울러, 연간 천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5년까지 두 배로 확대하고,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진입을 허용하여 해외 인력 확보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견인할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ㅇ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취득시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고, R&D 우수인재 및 신산업 종사 외국인의 비자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외국인에 대한 기업별 고용한도를 철폐하여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ㅇ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국외소득이 있는 IT・첨단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설, 장기체류를 허용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와 국내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국내 체류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 현실을 고려하여,
ㅇ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非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2021년 외국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외국 인적자원 유입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을 마련하여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8)」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붙임 1.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2.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요약)
3. 인구 데드크로스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 방안(요약)
4.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요약)
붙임 1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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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ㅇ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11조)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둔다 |
□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 법 제8조③)
ㅇ (위원장) 국무총리
ㅇ (당연직) 정부위원 19명 (기재부·법무부 등 19개 부처 장관, 위원장, 청장)
ㅇ (위촉직) 민간위원 9명 (임기 3년*, 국무총리 위촉)
* 現 제5기 ’20.4.24~‘23.4.23
ㅇ (간 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주요 기능 (외국인정책 주요 사항 심의‧조정)
ㅇ 외국인정책 기본계획(5년 단위)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ㅇ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ㅇ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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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배경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라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필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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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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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 정책목표 |
□ 과제 수 및 예산
○ (과제) 1,215개(중앙부처 170개, 지방자치단체 1,045개)
○ (예산) 5,519억원(중앙부처 3,061억원, 지방자치단체 2,458억원)
※ 2020년도 과제 수 1,221개 대비 0.5%(6개 과제) 감소, 예산 5,281억원 대비 4.5%(238억원) 증가
□ 정책목표별 주요 과제
○ (개방) 적극적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 및 관광객·투자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안내 시스템 구축 및 정주 관련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헬프 데스크(GHD) 운영
- 우수인재가 근무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복수국적제도 설명회 개최
- MICE·웰니스 관광,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지속 육성, 외국인 기술창업자 국내 창업활동 지원, 환승관광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재외공관 비자신청센터* 확대
* (‘20년, 10개) 칭다오, 광저우, 상해, 우한, 청두,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울란바토르, 베를린 → (’21년) 파리, 런던 추가
○ (통합) 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복지지원 내실화
- 범부처 협업으로 교육지원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중도입국 외국인자녀의 공교육 진입 확대
- 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 취‧창업 등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비의 일부와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 (안전)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및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 우범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외국인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 시스템 구축
* 전자여행허가제도(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여행정보를 입력,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 출입국사범 수사에 스마트폰 · SNS를 이용한 디지털포렌식 기법 도입
○ (인권) 체계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및 문화다양성 증진·이해 제고
- 이민자 차별 유형 및 구제 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 제도 마련, 인권침해·차별·역차별 조사 및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운영 및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 (협력) 이민 관련 협력 증진 및 이민정책 추진 관련 인프라 구축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회의 개최
-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귀환체계 강화 및 국제 이민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 각종 이민행정 통계 및 정책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붙임 3인구 데드크로스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 방안(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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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20년 데드크로스(총 인구 감소) 발생 이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비율 지속 감소 전망
*(‘20.1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년 3,579만 명(71.5%) → ’40년 2,703만명(55.6%)
** (한국개발연구원, KDI) 노동 공급 둔화, 투자 부진, 내수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예상 : 3.6% (’11~‘20) → 2.7% (’21~‘30) → 1.9% (’31~‘40)
○ 非수도권 지역소멸,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력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등 범정부적 대응방안 필요
* ‘20년말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비전문직 409,039명(90.4%), 전문직 43,258명(9.6%)
Ⅱ. 추진 계획
1 중소제조업·농축산어업 분야의 안정적 산업인력 채용 지원
○ (국내체류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 비전문취업(E-9)자격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대상자 약 7만2천여명),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등으로 일손 부족 대체
○ (숙련기능인력 제도 확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쿼터 ‘25년까지 2배 확대 및 허용대상 확대 (국내 전문대학 졸업생 등)
2 경제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외국인재 유치 지원
○ (창업인재 심사기준 다변화) 유치자본이 적어도 기술 우수성이 인정되면 기술창업비자(D-8-4) 가점 기준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체류 보장
○ (R&D 우수인재 초청 지원) 정부출연기관 초청, 정부지원,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연구자’ 기준을 세분화하고, 체류기간 부여기준 상향, 배우자 취업 허용 등 우대 조치
○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 비자 신설) IT‧기술자문 업종 등은 원격근무, 플랫폼경제 활성화로 우수인재의 거주지 선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장기체류(91일 이상) 허용
○ (우수인재 취업비자 개편) 학력‧경력 위주의 정형적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취업 비자에 네거티브 방식* 도입 및 우수인재 고용한도 우대
< 기 존 > < 개 편 >
포지티브(positive)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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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negative) 방식 |
허용대상을 규정하는 방식 |
예외대상 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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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개발 초기단계에 채택 |
선진경제에서 채택 |
3 비수도권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확충 지원
○ (지역특화형’장기체류 비자 도입 추진) 각 시‧도의 지역특화사업 및 주민확보 정책과 연계하는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 검토
* △지역거주형(전입신고), △지역취업형(지역특화기업 취업), △지역사업형(지역내 사업장 설치, 납세실적), △복합형(전입신고+취업) 등 다양한 설계 가능
○ (인구감소지역 재외동포 유입 검토) 인구감소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재외동포(F-4)자격 취득요건 완화 및 재외동포 정착 지원방안* 마련
* 영주‧국적 취득 시 생계유지, 기본소양 요건 등 완화
4 유치·활용체계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정부·지자체간 협업체계 강화) 전문인력 유치 지원 실무분과위활성화(과기부), 법무부와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간 업무 협력 강화
○ (우수인재 국내정착 지원) 외국국적동포 전담과정 개설 및 외국 우수인재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개설 등 맞춤형 교육 추진
○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업종·직종별 외국인 인력수요, 규모 등을 범정부적으로 수집·파악할 수 있는 외국인통계 온라인 플랫폼 구축
붙임 4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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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 (수립배경)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기본계획 및 관련 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
○ (추진경과) 「’1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마련・통보(’20.2월), 중앙부처・지자체 자체평가(7~8월), 평가결과 종합(11월), 실무위원회 안건 심의(’21.3월)
□ 주요 내용
○ (평가대상 과제) 19개 중앙행정기관 178개, 17개 지자체 총 1,003개
○ (평가기준) 정부업무평가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등급부여는 배제하되, 목표달성률·예산집행률로 점검항목을 간소화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유
* 평가지표에 의한 평정, 기관간 등급부여 등을 배제하고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로 전환
□ 평가 결과
○ (전 체) 과제 1,181개 중 971개 목표 달성(목표 달성률 82.2%), 예산 4,910.54억원 중 4,787.11억원 집행(예산집행률 97.5%)
※ 2018년도 목표달성률 82.2%, 예산 집행률 95.2%
○ (중앙부처) 과제 178개 중 158개 목표달성(목표달성률 88.8%),
예산 2,959.61억원 중 2,921.77억원 집행(예산집행률 98.7%)
※ 2018년도 목표달성률 88.9%, 예산 집행률 94.4%
○ (지 자 체) 과제 1,003개 중 813개 목표달성(목표달성률 81.1%), 예산 1,950.93억원 중 1,865.34억원 집행(예산집행률 95.6%)
※ 2018년도 목표달성률 80.8%, 예산 집행률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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