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홍성직)는 ‘외국인주민 권익옹호 수첩’을 발간했다.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으로 구성하여 총 2,000부를 제작하였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권익옹호 수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외국인 전용보험 등 16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선원법 수첩은 선원취업(E-10) 자격을 소유한 외국인선원의 권익증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제작되었다. 근로계약서, 임금, 퇴직금,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 직무상 재
해 등 5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는 외국인선원(E-10)을 포함한 12개국 146명의 외국인주민들에게 수첩을 배부
했다. 센터 내방, 사업장 방문시 외국인주민들에게 계속 배포할 예정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의하면 2021년 3월말 현재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22,299명(제주시 14,457명, 서귀포시 7,84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선원 (E-10)은
2,059명(제주시 901명, 서귀포시 1,158명)이다.
수첩은 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홈페이지(http://jejumwc.kr)에서 다운로드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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